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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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5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5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 실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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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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