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3.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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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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