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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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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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
1.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는 국호(國號)의 약자(略字),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2.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과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 3. 국호의 약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일본국: J, 중화인민공화국: C, 러시아 연방: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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