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시험ㆍ연구 승인을 받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기준시험ㆍ연구외국인등이어업활동명령이나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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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시험ㆍ연구 승인을 받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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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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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시험ㆍ연구 승인을 받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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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