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서류의 표기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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