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서류의 표기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서류의 표기문자문서한글영문해양수산부장관이나부득이하다고작성되어야표기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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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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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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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