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동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공동신청허가신청서외국인이어업활동대표자로신청할이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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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공동신청)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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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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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