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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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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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어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 | (앞쪽) 어 업 허 가 신 청 서 (Application for Fishing License) 1. 어선의 명칭 및 등록(허가)번호 | | (Name of Vessel and Reg. [License] No.) | | 2. 어업의 종류 | | (Type of…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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