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준용규정) 시험ㆍ연구 승인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 허가"는 "시험ㆍ연구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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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
1.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는 국호(國號)의 약자(略字),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2. 업종 또는 허가ㆍ승인의 구분과 허가ㆍ승인의 일련번호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 3. 국호의 약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일본국: J, 중화인민공화국: C, 러시아 연방: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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