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수수료총톤수선박만원해양수산부장관미만인천톤전자화폐ㆍ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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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톤수 100톤 미만인 선박: 3만원
2.총톤수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인 선박: 5만원
3.총톤수 1천톤 이상인 선박: 10만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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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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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