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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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톤수 100톤 미만인 선박: 3만원
2.총톤수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인 선박: 5만원
3.총톤수 1천톤 이상인 선박: 10만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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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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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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