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허가증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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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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