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표지깃발의 게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표지깃발의 게양입역출역경제수역배타적표지깃발어업활동들어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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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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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