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표지깃발의 게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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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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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30.> | (앞쪽)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a License for Conducting Fishing-Related Activities (Exclusive of Fishing)) 1. 신청인 (Applicant) 소속ㆍ성명 또는 기관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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