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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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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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1.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비료를 상하차할 때에는 강우(降雨)ㆍ바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한 비료의 비산(飛散) 또는 누출로 인근 토양, 지하수 또는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운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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