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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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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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1.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해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초과해서는 안되는 단위 면적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1,000제곱미터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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