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 (신고 대상 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4(신고 대상 비료) 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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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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