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개정 2010.3.19>
1.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9>
③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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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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