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3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1.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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