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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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개정 2024.8.30>
②법 제2조제13호에서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전기, 태양광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할 것
2.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건설될 것
3.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악벽지에 위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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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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