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궤도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
4.궤도차량의 운행시간 및 이용현황 등 운행정보에 관한 사항
5.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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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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