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궤도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
4.궤도차량의 운행시간 및 이용현황 등 운행정보에 관한 사항
5.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