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궤도사업의 재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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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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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3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당초 허가받은 사업계획(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전 재허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따른 운영 실적
2.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4.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궤도사업의 재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유효기간의 근거와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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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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