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대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09.3.18, 2009.4.6,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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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 조문 인용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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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를 정정해 소급임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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