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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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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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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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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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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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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