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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article_no:48
위계:지방재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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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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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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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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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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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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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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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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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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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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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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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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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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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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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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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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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부ㆍ사용ㆍ신탁ㆍ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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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규정」 또는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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