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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article_no:12
위계:지방재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인용:6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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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law_id00509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law_id2100000208412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law_id2100000242076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law_id2100000095959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law_id2100000212957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640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law_id009233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law_id009253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law_id010272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law_id2100000270884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law_id2100000194595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law_id2100000174905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law_id008340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law_id010263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34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1439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law_id008346
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law_id2100000188401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law_id2100000269872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6506
훈령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law_id2100000233668
훈령
↳ 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7794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 incoming제13조
cites
지방재정법
제55조의4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 incoming제55조의4
cites
지방재정법
제60조의8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
← incoming제60조의8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cites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①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사람"이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교육감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자체심사"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
← incoming제15조
cites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 목적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2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④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 incoming제18조
대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
← incoming제31조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이 경우 수탁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권"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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