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지방재정법
조문 본문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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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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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훈령
↳ 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위임
지방재정법
§11 지방채의 발행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
준용
상법
§479 기명사채의 이전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484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485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487 원리청구권의 시효
"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11 지배인의 대리권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cites
지방재정법
제55조의4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cites
지방재정법
제60조의8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인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인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cites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①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사람"이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교육감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자체심사"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
cites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 목적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2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④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대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이 경우 수탁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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