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채 발행의 절차상법지방채증권사채사채권자지방채권자채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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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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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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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예산낭비의 해당성 여부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추상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낭비사례 공개 부분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조례안이 비록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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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1]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자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더는 진행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구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구 지방재정법은 제32조의4 제3항 및 제32조의9 제2항 제2호의 수범자를 "지방보조사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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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위반·사기
구 지방재정법 벌칙조항 시행일인 2015. 1. 1. 이전 부정한 방법의 지방보조금 수령행위는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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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18조의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7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이고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므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인권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조례 제42조 제1항에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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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점,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甲 군수는 환수처분 당시에 시행된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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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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