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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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함께 인용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문 인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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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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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예산낭비의 해당성 여부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추상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낭비사례 공개 부분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조례안이 비록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2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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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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