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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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5.30, 2014.7.28>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5.30, 2014.7.28>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28>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은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배분하되, 특별지원사업비 중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6.7.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0777" alt="img167360777" >

┌────────────────────────────────────────┐

│( 연도별 -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 ) × 30% │

│ 주민지원사업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

└────────────────────────────────────────┘

</img>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2014.7.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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