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0777" alt="img167360777" >
┌────────────────────────────────────────┐
│( 연도별 -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 ) × 30% │
│ 주민지원사업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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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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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제3호에따 른재생에너지설비(이하이표에서"재생에너지설비"라한다)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농림축수산업관련시설의설치ㆍ운영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에필요한시설의설치ㆍ운영지원사업 4) 친환경농축산물의생산ㆍ유통지원사업 5)…
구 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 복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 업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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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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