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2025.12.30>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③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6.6.30, 2018.4.17>
1.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5.12.30>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