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의2조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보험가입촉진계획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사업자농어업재해보험해양수산부장관제28의2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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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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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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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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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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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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