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사업
  4. 제4조 ·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5. 제5조 · 국립수목원 등
  6. 제6조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7. 제7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8. 제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9. 제9조 · 등록
  10. 제10조 · 등록증의 발급
  11. 제11조 · 입장료 등
  12. 제12조 · 개원 및 휴원
  13. 제13조 · 등록의 말소
  14. 제14조 ·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15.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16. 제16조 · 정보 교류 등의 지원
  17. 제17조 · 시정요구
  18. 제18조 · 등록의 취소
  19. 제19조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20. 제20조 ·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21. 제21조 · 청문
  22. 제22조 · 사업비 등의 보조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4. 제24조 · 과태료
  25. 제6조의2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26. 제6조의3 ·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27. 제8조의2 · 토지 등의 수용
  28. 제13조의2 · 조사ㆍ수집
  29. 제13조의3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30. 제17조의2 ·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31. 제18조의2 · 정원의 조성 등
  32. 제18조의3 · 국가정원의 지정 등
  33. 제18조의4 · 정원의 등록
  34. 제18조의5 · 정원의 입장료 등
  35. 제18조의6 · 정원의 운영ㆍ관리
  36. 제18조의7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37. 제18조의8 ·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38. 제18조의9 · 진흥사업의 추진 등
  39. 제19조의2 ·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40. 제19조의3 · 토지등의 매수청구
  41. 제23조의2
  42. 제23조의3 · 벌칙
  43. 제18조의10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44. 제18조의11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45. 제18조의12 · 창업지원
  46. 제18조의13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47. 제18조의14 · 박람회 등 지원
  48. 제18조의15 ·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9. 제18조의16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50. 제18조의17 · 지정의 취소 등
  51. 제18조의18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52. 제18조의19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53. 제18조의20 · 임원
  54. 제18조의21 · 직원 등
  55. 제18조의22 · 운영비 등
  56. 제18조의23 · 기부금품의 접수
  57. 제18조의24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58. 제18조의25 ·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