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사업
- 제4조 ·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 제5조 · 국립수목원 등
- 제6조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7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 제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9조 · 등록
- 제10조 · 등록증의 발급
- 제11조 · 입장료 등
- 제12조 · 개원 및 휴원
- 제13조 · 등록의 말소
- 제14조 ·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 제16조 · 정보 교류 등의 지원
- 제17조 · 시정요구
- 제18조 · 등록의 취소
- 제19조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 제20조 ·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사업비 등의 보조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 제6의3조 ·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 제8의2조 · 토지 등의 수용
- 제13의2조 · 조사ㆍ수집
- 제13의3조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17의2조 ·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18의2조 · 정원의 조성 등
- 제18의3조 · 국가정원의 지정 등
- 제18의4조 · 정원의 등록
- 제18의5조 · 정원의 입장료 등
- 제18의6조 · 정원의 운영ㆍ관리
- 제18의7조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 제18의8조 ·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18의9조 · 진흥사업의 추진 등
- 제19의2조 ·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 제19의3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 제23의2조
- 제23의3조 · 벌칙
- 제18의10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제18의11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제18의12조 · 창업지원
- 제18의13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제18의14조 · 박람회 등 지원
- 제18의15조 ·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8의16조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8의17조 · 지정의 취소 등
- 제18의18조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 제18의19조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 제18의20조 · 임원
- 제18의21조 · 직원 등
- 제18의22조 · 운영비 등
- 제18의23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18의2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 제18의25조 ·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