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6.12.2, 2019.1.15, 2020.12.22, 2021.4.13, 2023.3.21, 2023.8.8, 2024.1.2, 2024.2.6, 2026.3.31>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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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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