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8조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조문 요약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정원에서의 금지행위행위식물제18의8조포획하거나운영ㆍ관리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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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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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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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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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