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조문 요약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수목원조성예정지산림청장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식품부령대통령령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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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3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산지ㆍ농지의 전용
2.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건축물의 건축
4.인공구조물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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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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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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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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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