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2.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23.7.25>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목원정원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수목원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