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등록의 말소)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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