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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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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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주제정원
가.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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