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1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2.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3.제18조의17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