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정요구)
①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