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수목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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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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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개정 2016.12.2>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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