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19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관리원사업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관리원이대통령령설립등기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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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1.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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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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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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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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