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7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조문 요약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운영ㆍ관리정원품질국가농림축산식품부령제18의7조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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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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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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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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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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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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