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