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