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5조 (정원의 입장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조문 요약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정원의 입장료 등입장료정원시설사용료농림축산식품부령제18의5조지방자치단체징수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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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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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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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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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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