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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19조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1.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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