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 (운영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기부금품
5.그 밖의 수입금
②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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