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⑤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