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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 · 정원의 등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1.정원의 명칭
2.정원의 소재지
3.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정원의 시설명세서
5.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4.13>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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