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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의8조 ·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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