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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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1.삭제<2022.6.7>
2.삭제<2022.6.7>
3.삭제<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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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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