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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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