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