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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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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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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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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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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