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창업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력 등의 원활한 공급, 기술혁신 촉진,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성장촉진에 관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다른 창업기업등에 우선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창업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강수계법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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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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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김제시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환경부장관의 오염부하량 초과 통보가 있으면, 그 전 사정을 몰랐던 자의 사업계획이라도 「금강수계법」 제16조의 제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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